통신 대리점들 "금융권 알뜰폰, 이통 자회사 수준 규제 필요”

금리 이익으로 금권마케팅...도매대가 이하 판매금지에 점유율 제한해야

방송/통신입력 :2023/03/28 14:37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회원사로 구성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논란을 두고 최소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와 시장점유율 제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중소 유통업체의 고사 위기를 우려해 그동안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KB리브엠 알뜰폰 서비스 승인 심사에 앞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

23일 협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부는 이동통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금융권 알뜰폰들에 대한 적절한 견제책을 우선 갖춘 후에 은행 부수업무 지정을 허용해야 한다”며 밝혔다.

이어, “금융권이 최소한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알뜰폰 사업을 하도록 허용한다면 정부가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보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18조5천억원으로 전년 16조9천억원 대비 급증했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예대금리차 확대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키도 했다.

하지만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보다 알뜰폰과 같은 신규 사업 확대에 몰두해 금융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써버리고 있다는 것이 협회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협회 측은 “알뜰폰 사업이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되면 은행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동통신 사업에 진입하여 KMDA 산하의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도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알뜰폰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에 공감해 은행들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금권 마케팅을 막을 수 있는 조치로 알뜰폰 시장의 이통 자회사에 무과한 등록조건과 같이 금융위도 KB국민은행을 포함한 은행 알뜰폰에 도매대가 이하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는 점을 꼽았다.

협회는 “KB국민은행은 도매대가 이하로 상품 판매를 못 하도록 하면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고 한다는데 거대 금융사인 KB국민은행보다 훨씬 기업규모가 작고 인지도도 높지 않은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은 도매대가보다 높은 요금제로 KB국민은행보다 훨씬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이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 금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원가 이하의 약탈적 요금제를 통한 경쟁을 지속하겠다는 속내를 보이는 것”이라며 “은행이 금권 마케팅을 하면 중소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은 경쟁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은행 알뜰폰 역시 이통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50% 제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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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KMDA 산하의 이동통신 매장들은 5만여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들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이동통신 관련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규제가 관철되지 않으면 금융권 알뜰폰의 이동통신 시장 잠식으로 이동통신 골목상권은 와해되고 이동통신 유통 소상공인들과 유통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요즘 어르신들은 스마트폰 활용에 관해 궁금한 것이 많은데 가까운 이동통신 매장에 방문해서 이동통신 매장의 직원들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동통신 골목상권이 와해되면 디지털 취약계층들은 이동통신 매장에서 대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디지털 정보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