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빌리티법 입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이 본격 진행됨에 따라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박정하 의원 주최로 모빌리티법 제정 필요성과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빌리티법은 교통 패러다임이 국민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와 이동수단 전반을 포괄하는 모빌리티 개념으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 혁신이 일상화되도록 하는 지원체계 도입과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공공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에는 규제샌드박스, 특화도시 조성,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민간 지원 근거와 현황조사, 개선계획, 지원센터 지정 등 공공지원 체계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빌리티법은 민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신설과 도시 설계 단계부터 이용자 중심 모빌리티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모빌리티 특화도시 조성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며 “모빌리티 혁신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모빌리티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관련 업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가 참석한다.
토론회 첫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는 김영호 한국교통연구원 모빌리티전환 본부장은 ‘모빌리티법 주요 내용 및 의의’에 대해 발표한다. 김 본부장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된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과 탄력적 제도 운영, 과감한 지원 등 모빌리티법의 역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유준상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장은 현행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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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후에는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모빌리티법 제정 후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빌리티법령 마련과 관련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