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IP카메라 '개인정보 보호 설계' 인증제 시범 실시

월패드 등 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 대상…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컴퓨팅입력 :2023/03/28 12: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소비자단체 합동 실태점검 결과와 국제 표준, 국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했고, 올해 4월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에 의한 영상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현재 상용화 또는 개발 단계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중에서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유선 문의 후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고, 별도의 보완사항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시험 착수 후 시범인증서 발급까지 약 6~7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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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인증제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인증제 본격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인터넷(IP)카메라, 월패드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