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 의원, 인공지능 채용 공정법 대표발의

채용 과정서 AI 활용할 경우 기술편향성 검증 받고 피채용자에 고지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3/03/27 16:58    수정: 2023/03/27 16:5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채용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채용과정에 공정성을 검증받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와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공공기관·대기업 등 다수 기업은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중립적일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일부 인공지능이 특정 성별, 인종 등에 편향성을 가진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렇듯 인공지능 편향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을 기업의 채용과정에 활용하는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며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기술의 편향성에 대한 검증을 받고 또한 이 사실을 피채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해 채용상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사용자가 불순한 의도로 성별, 인종 등의 편향성을 주입한 인공지능(AI)에 의해 선량한 구직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 발전에 대응,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