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29일 망 이용대가 올해 첫 재판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감정 방식 심리 예정

방송/통신입력 :2023/03/27 16:38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두고 올해도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 황승태, 배용준)는 오는 29일 오후 4시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 7차 변론까지 망 이용계약을 할 때 무정산 합의가 있었는지 심리했다. 8차 변론에서는 감정 방법에 관해 심리할 예정이다.

두 회사 재판은 올해 들어 재판부가 바뀌면서 심리 흐름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11월 열린 7차 변론 재판부는 배용준·정승규·김동완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올해는 배 부장판사만 남고, 김유경·황승태 부장판사가 새로 배정됐다.

이번 재판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넷플릭스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두 회사는 2020년 4월부터 법정 공방을 벌였다

2021년 6월 1심 재판부는 양측이 망 이용대가 지불 방식에 관해 합의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2021년 7월 넷플릭스는 항소심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때문에 인터넷 망 관련 비용 급증"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지금까지 이용한 망 사용료가 수백억원대에 이른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콘텐츠를 제공할 때 SK브로드밴드가 구축한 인터넷 망을 사용한다. SK브로드밴드는 2018년부터 넷플릭스 서비스가 유발하는 트래픽이 상당한 만큼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지난 1심 판결문을 보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서비스로 인한 트래픽이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0년 6월 600Gbps로 약 1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망 이용대가를 2020년 기준 272억원으로 추산했다.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무정산 합의 있었다"

넷플릭스는 2016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무정산 피어링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SK브로드밴드는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인터넷교환노드(SIX)에 망을 연결해 콘텐츠를 전송했다. 넷플릭스는 이때부터 SK브로드밴드가 '피어링(직접 연결) 무정산'이라는 원칙으로 자기 비용 부담으로 콘텐츠를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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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사는 2018년 5월부터 SK브로드밴드의 제안에 따라 연결지점을 일본 도쿄로 옮기며 연결방식을 브로드밴드교환노드(BBIX)로 바꿨다. 넷플릭스는 이때도 무정산 합의가 그대로 연장됐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2018년 피어링 방식을 SIX에서 BBIX로 바꿀 때 망 이용대가 정산 논의 여지를 남겨놓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