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 촉구"

한의계, 첩약 처방일수 축소 방안 수용 거부

금융입력 :2023/03/27 13:20

손해보험협회가 한방분야 진료수가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손보협은 27일 '한방 진료수가 개선에 대한 손해보험업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보협 측은 “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13년 1월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하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단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임에도 한의계는 환자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다”고 토로했다.

손보협 측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양방진료비는 12.5% 감소했지만 한방진료비는 317% 폭증했다”며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가 3배 가까이 증가한 주요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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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은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 개선은 보험업계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닌,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2021년 9월 범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이자 국민의 엄중한 개선요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한의계 주장은 단지 그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입장에 지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어떠한 외압에도 굴함 없이 제도개선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