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방통위 전체 직원 무고함 소명하겠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모두 반박

방송/통신입력 :2023/03/24 23:38    수정: 2023/03/25 08:0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검찰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모든 힘을 다해 개인의 무고함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정해진 사법절차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원인으로 꼽힌 협의 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간 언론에서 제기된 조작지시 협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우선 민언련 출신의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점에 대해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심사일정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선정은 심사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의 협의로 정하고, 상임위원 간담회 개최가 법적 필수요건은 아니라고 짚었다.

심사점수 수정을 다른 상임위원에 알리지 않아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해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업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TV조선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으로 부여하도록 안건을 작성토록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 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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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도설명자료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 “허위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심사위원장님과 두분의 국장님,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하여 견딜 수가 없다”면서 “지난 2022년 이후 이런 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