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상근위원 후보 복수 추천토록 법 개정 추진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헬스케어입력 :2023/03/23 12:06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시행령 제57조를 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시로 작성돼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그렇지만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해야 해 조문을 정비키로 한 것이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또 복지부는 시행령 별표 2의3을 개정해 가입자 확대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로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제13조와 제80조의3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토록 명시해 여러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등을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돼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해 서식을 정비키로 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