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핵심원자재법 차별 조항 없지만 부담 요인 최소화"

산업부, 'EU통상현안대책단' 제1차 ‘공급망TF’ 회의 개최

디지털경제입력 :2023/03/22 16:43    수정: 2023/03/22 17:00

정부가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핵심원자재법(CRMA)와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공개와 관련해 역외 기업을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및 유관기관과 함께 'EU통상현안대책단' 제1차 ‘공급망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진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봉쇄,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 여파로 인해 EU는 핵심 원자재 및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U 청사 사진.

그러면서 “EU 집행위가 발표한 두 법 초안을 초기 분석한 결과, 미 IRA와 같이 역외 기업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일부 역내 대기업 공급망 자체 감사 등 부담요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대상이 되는 전략 프로젝트 등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이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최종 법안까지 1~2년이 소요되는 만큼 민관공동으로 지속적인 대 EU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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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현재 EU 집행위 초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미 우리 업계들이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EU에 진출해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는 낮으나, 향후 EU 입법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무역협회는 “EU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 및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은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장기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우리기업들이 혜택과 비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