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종편 재승인 심사, 어떤 위법·부당 지시 없었다"

서울북부지검 조사 출석..."혐의 인정 못한다"

방송/통신입력 :2023/03/22 11:15    수정: 2023/03/22 11:2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2일 “2020년 종편 보도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가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한 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협의로 한 위원장을 조사하고 있다. 또 점수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살피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을 대상으로 정부과천청사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한 뒤 약 한 달 만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앞서 수사 사안인 TV조선 재승인 당시 방통위 국장, 과장급 인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고, 당시 외부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 역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들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치우치지 않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나름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한다”며 “오해를 받고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의혹에 대해 “당시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려먼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범죄 혐의 사실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저로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구속된 국과장 직원에 관해) 해프닝이 있었을 수는 있었지만 그분들도 의도적으로 조작 수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한 위원장은 또 “지금은 저의 결백이 아닌 방통위가 업무를 치우침 없이 투명하고 성실히 수행해 왔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TV조선의 승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재승인 심사 안건을 의결하면서 “지난 심사와 관련해 방통위가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오해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사 절차를 성실히 수행해 준 방통위 직원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