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중기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1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하위규정정비와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해 온 이영 중기부 장관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수탁·위탁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중기부가 추진한 연동제 현장안착 TF, 로드쇼 등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입법동향을 설명했다.
한 위원장과 이 장관은 연동제 시행을 준비하는 현재 시점에 두 부처가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TF에 공정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 중기부가 추진 중인 동행기업 6천개사 모집을 위해 공정위도 로드쇼 공동 개최 등에 함께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두 가지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며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부처는 앞으로 두 부처의 통일된 연동 표준약정서를 법 시행일 전까지 마련하고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 인센티브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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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성공을 위해서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원팀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연동제 현장 안착을 위해 공정위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연동제 도입·정착을 위해 두 부처가 더욱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크게 공감한다”면서 “하도급법 개정을 하루빨리 마무리한 뒤 연동제 안착을 위한 다양한 협조방안을 중기부와 함께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