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선택권 보장해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발표...1천명 대상 조사

인터넷입력 :2023/03/20 09:12    수정: 2023/03/20 15:12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20일 발표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인식 조사는 유니콘팜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다. 소위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사례가 포함됐다. 조사 대상자는 총 1천명이다.

우선,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29세 이하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국회 유니콘팜이 20일 발표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었지만(14.4%), 각 직역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인과 가족 중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

법률, 세무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 주장에 대한 부정 의견이 높은 편이었다. 변호사 단체의 ‘변호사의 공익성 보호를 위해 플랫폼서비스가 금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1.4%였다. 세무사 단체의 ‘세무사가 아닌 자가 환급 등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문직역 침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6.6%였다.

의료광고, 원격의료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 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긍정과 부정 답변 비율이 비슷한 편이었다. 의사단체의 ‘부정확한 광고 우려가 있어 의료광고 플랫폼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동의(48.0%)가 동의(43.2%)보다 다소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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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의 '감기, 비염 등 일시적 경증질환 비대면진료 금지'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46.5%)와 비동의(45.4%)가 팽팽했으나, 40대 이상에서는 비동의가 동의보다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 전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한국리서치 연구원 발표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