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보료 체납자에 대해 연체금 징수·독촉 및 체납처분·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법적 제재가 마땅치 않아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보료 체납의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중 해외로의 재산 도피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 4조제 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국금지요청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 총액이 2018년 1천748억 원에서 2021년 4천255억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건보료 고액 상습체납자와 체납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성실한 일반 납부자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제재 강화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