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공포된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담겨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민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 추진 과정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목소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전달했으며, 개인정보위는 시민단체를 중요한 파트너로서 생각하며, 의견을 들으며 함께 후속 법령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주 개최된 개인정보 유관학회 간담회에 이어, 이번 시민단체 간담회에는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 등 주요 시민단체 활동가 5명이 참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4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동의'에만 의존하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과징금 상한액 기준을 '관련 있는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조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후속조치와 향후 정책 과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는 "법 개정 과정에 시민단체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의제 선정 과정에서부터 시민단체 참여를 중대하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 대표는 "앞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가 권리 침해 구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 평가와 충분한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신민수 공동대표는 취약계층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위가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위원은 AI 시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추가 입법과제로 제안하고, 생체인식정보 활용에 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영향평가 도입과 함께, 표적광고에 대응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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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드는 단계에서 시민 단체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며 "데이터 활용이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정보 정책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