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해 측정기기 신뢰도를 높인다.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기준과 부합 하는지 확인하는 성능검사도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성능인증기관 성능점검을 의무화하고,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도록 해 측정기기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기관의 수를 기존 5곳에서 10곳 이상으로 늘린다. 현장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현장 성능점검에 필요한 입자 발생장비도 성능인증기관 장비 기준에 추가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가 사용하는 측정기기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점검을 받은 경우 사용정지를, 성능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는 1차 경고하고 2차 때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린다.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1차 재점검 처분을, 2차에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린다.
환경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상세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 공개해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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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5월 공포 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측정 신뢰도를 높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