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문 여는 '4이통 유치'..."경쟁 촉진 효과 크지 않아"

정부, 국내 이통사 외국인 지분 최대 49% 제한 완화 검토

방송/통신입력 :2023/03/14 15:53

정부가 제4 이동통신사 유치를 예고한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허용 범위를 늘려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돕겠다는 뜻이지만, 이에 대해 업계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이동통신사의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국회는 앞서 기간통신사 주식을 49% 이상 소유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때 KT·SK텔레콤·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는 예외로 뒀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9%로 제한된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 비율을 몇 %까지 풀겠다고 단정하긴 이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통신 시장 관련 새로운 자본 필요성, 외국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과 영향을 두루 살피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논의는 통신 3사 위주로 굳어진 시장에 경쟁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1년 전체 이동통신 시장 매출액에서 이동통신사는 97.9%를 차지했다. 13년 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이 등장하고, 양적 성장해도 실질적인 경쟁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따른다.  

해외에서는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해 통신비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신규사업자가 진입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요금 수준이 약 10~12% 낮은 것으로 추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자본은 비교적 보수적인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시장에 경쟁 요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4 이통사 유치 과정이 쉽지 않고, 시장 경쟁 촉진 효과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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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제4 이통사를 유치해 시장 집중도를 떨어트리는 것은 좋은 접근이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경쟁을 일으키기까지 10년은 걸릴 것"고 말했다. "지금부터 제4 이통사 사업자를 선정해서 투자할 때까지 4~5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수익을 내려면 또다시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해외 사업자라고 해서 막대한 진입 비용, 수익 내기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통신 시장의 가격 담합을 막고, 알뜰폰 시장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효과 빠른 정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