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5명이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자 보건복지부가 전체 산후조리원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9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위생실태 및 감염관리상황에 대해 정기 현장조사를 실시 중으로 3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예방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관리교육 시 최근 사례를 전파하고 추가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즉각 조치사항 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산후조리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과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환자 발생 시 즉시 병원에 이송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종사자교육 대상을 산후조리업자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하는 한편, 산후조리원 인력·시설기준 및 감염관리 등에 대한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며, 집단감염 발생 시에는 보건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일시적 폐쇄, 이동제한, 격리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자보건법에서 권고하고 있는 모자동실을 산모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홈페이지)·아이마중(앱) 등을 통해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감염관리 강화 등 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질적 개선을 위해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에 모자동실 운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