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검찰 고발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디지털경제입력 :2023/03/08 13:27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처남 일가가 보유한 4개사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이후 제외됐다가, 이듬해 9월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또 박 회장은 둘째 처남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각각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특히, 박 회장은 재작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대한 계열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후, 내부 검토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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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날인가 자필서명을 해온 점 ▲지분율(100%)만으로도 계열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던 점 ▲회장부속실에서 친족 회사 정보를 관리해온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등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일부는 중소기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을 받은 점 등에 따라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사 누락 등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진실성 확보를 위해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