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수집 제재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조치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소송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으나, 두 회사 모두 제재 당시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강조해 행정소송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었다. 개인정보위 또한 복수 로펌을 통해서라도 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우리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싸움이 불가피해졌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메타는 자사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나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아 지난해 9월 개인정보위로부터 약 1천억원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같은 해 12월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관련 의결서와 고지서를 전달했다.
구글과 메타, 뭘 잘못했나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그 설정화면을 가려둔 채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동의받을 내용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지 않은 형태로 데이터 정책 전문에 게재했을 뿐, 법정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받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주목받았다.
개인정보위 제재 동의 못 해…소송 불사
과징금 부과 당시에도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결국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는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법률사무소를 선임했다. 개인정보위 또한 소송에 대응한다.
구글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잘 준수해왔다고 생각하며,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데이트해 왔다"며 "앞으로도 구글은 한국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타 측은 제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예전과 입장이 같다며 말을 아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국내 기업들도 예의주시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소송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전면 개정됐으니 관련 법안을 세밀히 들여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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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위가 구글과 메타를 제재할 당시 과징금 규모에 적지 않게 놀랐다"며 "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이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됐지만,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회사가 소명하도록 해 그만큼 기업의 부담과 책임감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소송건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법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기 때문에 해당 건을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면서 "개정된 법안도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