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 이행점검·업계소통 이어갈 것"

박성호 협회장 "규제-혁신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

인터넷입력 :2023/03/06 18:10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규제안 이행과 함께, 업계 관계자들과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6일 밝혔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이날 배달 업계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신한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날 인기협을 비롯해,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무부처 관계자들, 배민, 요기요 등 사업자들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를 열어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박성호 인기협회장

규제안은 ▲입점계약 관행과 분쟁처리 절차 개선 ▲상생, 입점업체 부담 완화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입점업주 계약 사항을 구체화해 플랫폼 사업자와 점주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수수료 등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박성호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 판로를 열어주고 잠재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플랫폼을 별도 법으로 제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박 회장은 “디지털 생태계에서 정형화된 규제만이 해결방안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에서 현 정부 자율규제 기조에 발맞춰 소상공인과 함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해보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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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자율규제는 규제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무규제가 아닌,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여 규제,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자율규제안에 모두가 만족할 순 없다”면서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 사회적 목소리, 실제 중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물에 초점을 뒀다”고 했다. 이어 “걱정과 우려들이 신뢰와 믿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규제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중소상공인 단체와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