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서 산 '버버리 명품백' 알고보니 중고…매장 입장은?

"사용감 없고 문제 없으면 재판매 가능...문제 발견돼 요청 시 교환·환불 가능"

유통입력 :2023/03/03 17:30    수정: 2023/03/05 08:20

광주 신세계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버버리 명품 매장에서 중고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해 논란이 일었다. 

버버리 측은 판매됐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았고 제품에 문제가 없다면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례처럼 백화점 매장에서 구매한 명품이 새 제품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광주 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버버리 매장에서 판매 이력이 있는 중고제품을 다른 고객에게 설명없이 재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반납 된 제품을 구매한 A씨가 핸드백 내부에 구매 이력이 담긴 보증서를 발견한 것. 알고보니 몇달 전 다른 고객이 구매했다가 환불(교환)한 제품이었다.

사진=신세계백화점

A씨는 "보증서도 2개나 있었고 심지어 더스트백에는 립스틱 자국도 남아있었다"고 주장했다.

립스틱 자국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광주 신세계백화점 버버리 매장에서는 "립스틱이 묻어있는 부분은 고객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브랜드와 고객 간 문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버버리 브랜드에는 보다 더 철저한 상품 검수를 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백화점 매장 측에 항의한 이후 환불을 받은 상황이다. 

버버리 측은 "판매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재판매가 가능하다"며 "만약 소비자가 뒤늦게 문제시 되는 부분을 확인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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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리 공식홈페이지 캡처.

기자가 직접 버버리 매장에 연락해 "지금 구매하려는 제품이 매장 직원에게 중고제품이냐고 물으면, 매장에서 사실대로 답해줄 수 있냐"고 물어본 결과, 버버리 측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새제품인지, 중고제품인지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가의 상품인 만큼, 특히 더 사전에 꼼꼼한 검수를 진행한 이후 안전구매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