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소음피해 지역에 현금 지원…피해보상 선택권 넓혀

디지털경제입력 :2023/03/03 10:45

앞으로 민간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소음대책사업의 하나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공항 소음피해 지원사업에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금 지원방식을 도입하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하는 등 소음대책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내실화 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6개 민간공항(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된다. 관련 법령 개정작업과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제주공항(사진=뉴시스)

방음·냉방시설 등 소음대책사업을 개선한다. 앞으로는 현금 지원(냉방시설 등)과 실비용 지원(방음시설)으로 주민이 개별 선호도에 맞게 건강관리·문화생활 등 사용처와 시설 사양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 수신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대당 연간 23만원을 지원한다.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지원 후 10년이 지난 세대에는 세대원 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방음시설은 그간 공항운영자가 설치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민이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설치하고 공항운영자가 실비용을 지원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주민 제안방식을 추가로 도입해 주민 실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와 소득증대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부터 별도 제안 접수 등 절차를 거쳐 약 1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공기 소음부담금도 개편한다. 운항 항공기에 부과하는 소음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13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부담금도 착륙료의 3~30%로 격차를 확대해 고소음 항공기 부담금을 늘리고, 저소음 항공기는 줄여 항공사 저소음 항공기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야간 운항과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개선한다. 야간시간 범위와 부담금 비율을 ‘소음·진동관리법령’에서 규정한 19~07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지형·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조정, 이·착륙 활주로 운영 개선 등 소음저감 운항방식도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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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저감 및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소음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해외 주요 선진공항과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교류 확대, 선진화된 소음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내실 있는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