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보조금을 받으면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 또 미국에서 기대보다 많은 수익을 거두면 그간 받았던 보조금을 환수당한다. 기업 경영 활동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이 제한되고, 공장을 지으면 노동자 자녀를 돌볼 어린이집도 갖춰야 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른 반도체 제조 시설 재정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미국 반도체법은 시설 투자 지원 390억 달러(약 50조원)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재정 527억 달러를 지원한다. 투자 세액공제율은 25%다.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시설 투자 중 제조 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이다. 소재‧장비,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지원 계획은 추후 내놓기로 했다.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거나 현대화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보조금, 대출, 대출보증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무부에 의향서를 우선 내고 본 신청서를 따로 내야 한다. 최첨단 제조 시설을 짓는다면 오는 31일부터, 현 세대와 성숙 노드 또는 후공정 제조 시설을 확장한다면 6월 26일부터 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경제‧국가 안보, 투자 계획의 상업적 타당성, 신청 기업의 재무 상태와 투자 이행 역량, 인력 개발, 이외 파급 효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내 생산 증대 효과, 외국 우려 기업 위협 등 경제‧국가 안보 ▲생산 제품의 수요·공급 전망 등 상업적 타당성 ▲신청 기업 재무 상태, 주‧지방정부 지원 같은 재원 확보 현황 등 재무 상태 ▲건설 계획, 기술‧제조 계획의 타당성 등 투자 이행 역량 ▲인력 확보 및 훈련 계획, 보육 서비스 제공 등 인력 개발 ▲미래 투자 약속, 기후‧환경 책임, 미국산 철강 활용 의향, 자사주 매입 제한 계획, 초과 이익 공유 등 파급 효과를 보기로 했다. 1억5천만 달러 이상 지원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 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공유해야 한다.
상무부는 기업 신청서를 살펴본 뒤 기업과 논의‧협상해 지원 규모‧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규정된 대로 이를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우려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 능력을 확장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미국 정부가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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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업계는 이러한 미국 반도체 지원책을 예단하지 않고 미국 정부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조항처럼 국내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응할 방안을 업계와 논의했다며 미국 상무부에도 이같은 입장을 개진했다고 설명했다.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데 한국 기업 입장이 반영되도록 미국 관계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