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밥에 쌀 없다"며 판매한 홈쇼핑사 ‘권고’ 조치

방심위, 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 '권고' 의결

유통입력 :2023/02/28 17:07

주먹밥 판매 방송에서 쌀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한 홈쇼핑 업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28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단백질 주먹밥 판매 방송을 심의했다. 해당 상품은 쌀이 주재료임에도, 쇼호스트는 “쌀도 안 들어가 있다”, “백미가 열량을 많이 높인다. 그래서 백미 대신 치아씨드, 햄프씨드, 아마씨드, 귀리, 현미, 퀴노아가 백미를 대신했다”며 이 상품을 소개했다.

이 방송은 방심위원 5인 전원 만장일치로 권고로 의결됐다. 김유진 위원은 “문제가 없진 않으나, 의도성이 사실상 없는 것 같다”며 “사과방송과 재발방지 조치를 감안해 권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현판

함께 안건에 오른 롯데홈쇼핑의 모로실 다이어트 판매 방송은 ‘문제없음’ 1인, 권고 3인, ‘주의’ 1인 의견을 받아 권고로 의결됐다.

쇼호스트는 이 방송 종료 21분 전 “이 시간 안에 준비된 수량 다 끝났다”, 종료 17분 전에는 “지금 전체 수량 다 끝났다”고 언급하면서도, 종료 15분 전 “끌어오는 중이다. 어떻게든 버텨보겠다”, 종료 5분 전에는 “최대한 수량을 끌어 모아 와서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며 판매를 이어갔다.

방심위는 이 방송이 주문 가능 수량 관련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시청자가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허연회 의원은 주의 의견을 냈으나, 옥시찬 의원은 “충동 구매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정연주 위원장은 “충동구매 조항 첫 적용 사례로, 조항 첫 적용 사례에서 법정제재로 바로 간 전례는 별로 없었다”라며 권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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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 전경

홈앤쇼핑의 버블 수세미 판매 방송은 의견진술 1인, 권고 4인 의견으로 최종 권고로 의결됐다.

홈앤쇼핑은 방송 이후 모바일 앱에서 '1+1 더블세트' 구성 동일 상품을 방송과 동일 할인가로 판매하면서도, 패널과 자막을 통해 ‘방송에서만 세일’, ‘방송 끝나면 세일가 불가. 방송 끝나면 앞자리가 달라진다’ 등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기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