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정 변호사 아들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부는 퇴학 처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27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와 에브리타임 등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더도 덜도 말고 너도 똑같이 당하길 바란다", "제발 죽을 때까지 꼬리표 따라다녔으면 좋겠다", "버티지 말고 양심껏 나가라", "부끄러운 거 알면 자퇴해라", "당당하게 입장표명하고 시위나 항의라도 하자" 등의 항의성 글이 빗발쳤다.
한 서울대 학생은 "고등학교 때 학폭위 열리고 서울대 들어온 애 한 명 더 아는데, 아무일 없다는 척 과생활 잘하고 다니더라"며 "같은 고등학교 나온 동문들이 죄다 속으로 자기 벼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라고 적었다.
또한 "강제전학 처분받고도 행정소송으로 자식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했다. 부모가 집요하게 소송한 것"이라며 정 변호사의 행동을 비난하는 이들도 많다.
서울대에는 정 변호사의 아들을 비난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다.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22학번이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정순신의 아들은 고교시절 피해자를 극단 선택 시도에 이르게 할 만큼 심각한 학교 폭력 가해자였다"며 "현재 서울대에 재학 중으로 윤석열, 정순신과 함께 부끄러운 대학 동문 목록에 함께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학교가 정 변호사 아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학교 측은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여론이 많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일단은 사실관계와 규정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지난 2017년 강원도에 있는 한 기숙사형 명문 자율형사립고에 입학해 동급생을 상대로 폭언 등 학교폭력을 가해 재심을 거쳐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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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018년 강원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위원회) 측에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정씨는 정시모집 전형을 통해 지난 2020년 서울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