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오는 8월 시행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 목표

과학입력 :2023/02/28 09:50

기술 패권 경쟁 시대 국가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난해 10월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다. 또 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별법을 통해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전략기술을 전주기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말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가 선정됐다.

특별법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추진 체계를 주도한다. 국가전략기술 정책센터도 지정한다.

또 명확한 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임무중심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지정,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우선 반영할 수 있게 한다. 공모 외의 방법으로도 국가연구개발 과제와 기관을 선정할 수 있게 되며, 최종평가가 우수한 전략연구구과제에 대한 후속연구를 지원한다.

특허권 확보와 표준화 추진, 창업 지원 등으로 사업화를 돕고,전략기술 분야별로 대학이나 출연연에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를 지정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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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과기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특화교육기관을 지정·육성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국방·안보 협력, 국제 협력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2대 전략기술분야 연구개발, 산업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기술패권 시대의 글로벌 경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략기술분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