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자활급여 2.1% 인상…최대 160만3천원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만6천여명에 자활근로사업 진행

헬스케어입력 :2023/02/27 15:29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급여를 2023년 3월부터 기존 대비 2.1% 인상한다고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자활 일자리(집수리, 청소, 식기세척, 시설도우미, 가사·간병서비스, 환경정비 사업단 등)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 및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속 참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이 자활 일자리 참여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2018년 4만2천명에서 2022년 5만9천명, 올해 약 6만6천명 등 자활근로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자활급여 지원절처(출처=보건복지부)

또 자활참여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연평균 3~9%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매년(기준 기간 2018년~2023년) 인상해 왔다. 2022년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2022년 물가상승률(5.1%)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키로 했다.

이번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2022년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2022년 1월부터 월 78만3천원~152만5천원 → 2023년 3월부터 월 82만3천원~160만3천원)될 예정이며, 2023년 3월분 급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반영된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자활사업은 취약계층에 근로를 통한 탈수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번 급여 인상으로 자활 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자활 일자리 발굴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