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기업 지원 전담대응반(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EU는 오는 20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전력, 비료, 시멘트, 수소 등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EU에서도 통용되도록 중장기 과제를 구분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
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관련기사
- 범부처 ‘EU통상현안 컨트롤타워’ 출범…EU CBAM 등 대응2023.02.02
- 정부, EU CBAM 대응 본격화…철강업에 2097억 투입2022.12.26
- 산업부, EU CBAM 대응 방안 논의…국내 탄소발자국 측정 기반 확충2022.12.07
- 한-EU, FTA·CBAM·핵심원자재법 논의2022.12.01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협의체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제안사항 등을 듣는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