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사단체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내과의사회가 보낸 비대면진료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다.
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이하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대한내과의사회가 의협에 보낸 비대면진료 관련 공문을 검토한 결과, 정보의학전문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수립한 원칙과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비대면진료 제도를 도입하게 되더라도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된 1차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재진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지역과 제한된 인원 안에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의사단체의 인증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진료비용과 위험성을 고려한 충분한 수가와 의사의 재량권 및 면책 범위의 확대도 보장돼야 한다’며 의정간 의료현안협의체 재개시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정보의학전문위원회는 “내과의사회가 제출한 의견과 제안 내용이 그동안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비대면진료 관련 논의해온 기존 입장에 의해 수립한 원칙과 거의 동일함을 확인했다”며 “향후 보건복지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협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