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vs 변협...공정위 제재에도 갈등 '첩첩산중'

로톡, 절반 희망퇴직·신사옥 철수 등 위기 내몰려..."공정위 제재 환영"

중기/스타트업입력 :2023/02/23 16:56    수정: 2023/02/24 10:1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로톡’ 이용을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재를 내린 가운데, 변협이 곧바로 명백한 월권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공정위 제재에 로톡을 비롯한 스타트업 업계는 환영 의사를 내비치며 법률 서비스 플랫폼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변협이 또 다른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변협과의 장기간 갈등으로 로톡은 최근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절반 감축을 목표로 희망 퇴직을 접수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확장 이전한 서울 강남 신사옥도 내놓은 상태다.

대한변협 로톡 로고

공정위는 23일 변협과 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각각 10억원씩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 광고 활동을 직접 제한해, 이들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변협•서울변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단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다. 이는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변협은 곧바로 논평을 통해 “공정위 제재처분은 명백한 월권이며 변협은 제대로 된 사법절차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공정위가 권한 없이 절차상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이를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광고 규정 제정은 변호사법에 근거한 법규명령 제정권이고, 징계권은 변호사 공공성과 건전한 수임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국가 공(公)행정사무이며 변호사법에 따라 변협이 위탁받은 것으로 변협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 변호사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이므로 성격상 공권력 행사 해당이 명백해 공정위가 판단할 권한이 없음을 자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공정위는 납득할 수 없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른 공권력 집행절차의 일환인 계도행위 등 절차적 사항을 문제 삼아 권한 없이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을 했다”면서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노력하는 다른 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월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시정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로톡 “존폐 위기에 희망 얻어…공정위 제재 환영”·코스포 “징계 즉각 중단 촉구

로톡 김본환 대표 (제공=로톡)

로톡과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하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같은 날 공정위 제재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톡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 공정위의 결정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변협과 서울변회의 로톡 탈퇴 종용 행위가 불법이자 불공정 행위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면서 “로톡과 같은 혁신 스타트업 종사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한 줄기 빛과도 같다.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힘겨운 상황을 마주한 모든 스타트업이 큰 희망을 얻었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로톡은 “지난 8년간 변협 등 여러 변호사단체로부터 ▲변호사법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혐의로 수차례에 걸쳐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 결과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전부 ‘무혐의’였지만, 로톡은 그 과정에서 가입 변호사(약 4천명) 절반을 잃었고, 현재 존폐 위기에 내몰렸다”며 “명백한 합법 서비스인 로톡을 상대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감행한 탈퇴 압박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웠던 불법행위였다”고 호소했다.

또 “로톡은 오는 27일 취임을 앞둔 변협 신임 협회장은 ‘로톡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최소한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변협이 이번 공정위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본 사안의 최종적인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하다. 로톡이 법률 시장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날 “공정위 제재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변협 법률서비스 플랫폼 활동 변호사 징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이 특정 직역 이기주의를 제재하고, 국민 전체의 편익을 증진하는 혁신 서비스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코스포는 “전원회의 의결이 다소 지연되면서 산업이 위축되고 법률서비스 플랫폼 측의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실제로 로톡 변호사 회원은 한때 4천 명에 육박했으나 징계 규정 시행 이후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로앤컴퍼니는 협회의 압박과 괴롭힘을 버텨오다 끝내 구조조정 절차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포는 “변협과 서울변회는 이를 즉각 받아들여 변호사에 대한 플랫폼 탈퇴 강제 행위를 중단하고, 무더기로 이뤄진 변호사 징계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금지 규정을 즉각 개정해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플랫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가 법을 어겨가며 변호사 징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플랫폼을 규제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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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코스포는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 역시 법률소비자와 법률서비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제재를 기점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법률소비자를 위한 혁신 리걸테크 기업이 다수 출현해 우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 처분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도 이르면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로톡 가입을 이유로 견책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변호사 9명이 낸 이의 신청을 접수했고, 이후 38명 이의신청을 추가 접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