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로톡 변호사 광고 막은 '변협·서울변회' 제재

시정명령·과징금 총 20억원 부과..."사업자 활동 과도하게 제한"

인터넷입력 :2023/02/23 12:00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에서 변호사들의 광고를 제한한 변호사단체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이번 제재를 통해 법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선택권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은 변협과 서울변회에 각 10억원씩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 이용금지·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정위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 신규 플랫폼 진입·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구성 사업자 광고 활동 직접 제한...사업 활동 과도하게 제한"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 이들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변협·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단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변협·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다. 구성사업자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변호사들 간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하고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이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표시·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다음 이유를 언급했다.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플랫폼으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변호사법에서는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변호사법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 변호사법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등이다.

로톡 김본환 대표 (제공=로톡)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변협은 로톡 가입 1천440명 소속 변호사 대상으로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와 로톡 탈퇴 확인서 제출을 요청,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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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 활동 중인 220여명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해 징계를 예고했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 27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다. 또 위 규정에 맞게 변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2021년 7월 9일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