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규제혁신을 위한 내규와 지침 정비에 나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총 17건을 개정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 확대와 부담 감경, 국민 편의를 높였다고 22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지난해 초 발족, 해당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서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해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작업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완화 2건 ▲행정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편리성 확대 등 국민 편의 제고 10건 등 총 17건을 발굴해 개선했다.
대표사례로는 건설·환경시설 사업분야 기간제근로자의 최소 지원자격에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등 채용기준 완화가 있다.
또 중소기업 대상으로 적게는 약 1천만원에서 많게는 약 13억원에 이르는 유해성 시험 수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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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야에서는 가축분뇨 인계시스템 수정입력 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였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제기되는 각종 행정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단 시각이 아닌 행정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