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테라' 권도형 기소...증권사기 혐의

"미등록 증권 판매"…조사 개시 후 8개월 만

컴퓨팅입력 :2023/02/17 09:48    수정: 2023/02/17 14:3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CNBC, 디크립트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SEC는 16일(현지시간) 권도형 대표에 대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가상자산 형태 증권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기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 SEC는 이번 고소장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및 테라의 가치 유지를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 기반으로 수량이 조정되는 코인 '루나'를 발행한 회사다. 지난해 5월 1달러로 고정돼야 할 테라의 시세가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낀 테라·루나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뱅크런'이 발생, 당초 180억 달러 수준까지 커졌던 테라 시가총액 규모가 약 일주일 만에 90% 이상 빠졌다.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식해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했던 테라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블룸버그 갈무리)

고소장에서 SEC는 권 대표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가상자산 증권을 판매해 수십억 달러를 벌었고, 이는 미등록 증권을 거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20% 가량의 이자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등 가상자산 가치의 반복적인 상승을 유도했다고 봤다.

SEC는 지난해 6월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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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검찰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꾸려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은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6명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테라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 해당 법을 위반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와 관련해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로부터 티몬 전 대표가 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해달라는 청탁을 받아 수십억원의 금전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신 대표 측은 합법적 계약에 따른 것이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