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16일 밝혔다.
7개 법안 중 특히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병협은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법과 관련해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법안의 결격사유 적용 시 형 집행 이후 수 년 간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협은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다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나 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인도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럴 경우 의료공백이 커져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생 해결에 매진해야할 국회는 2020년 의사파업 이후 의사 무시하기, 길들이기 식으로 대응하며 면허 취소 강화 법안 등과 같은 무리한 법안을 다수 발의해 왔다며, 국회가 심도 있는 검토와 대안 마련 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헌신해온 의료인의 땀과 눈물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의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상한 제한’ 등 위헌적 요소에 대해 꾸준한 지적이 있었으며, 제2법안소위에서는 직역간 이해충돌, 과잉 입법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표명하는 등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통과된다면 의료계 타 직역들의 사기저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의료계는 반목과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결국 의료서비스 현장의 커다란 혼란으로 의료 질 저하와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병협은 현재 진행 중인 간호법 제정안이 직종간의 업무범위 상충으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탈,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시 한 번 현재 법안에 반대하며 재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수의 비윤리적 행태와 불법 행위를 마치 전체 의료인의 문제인 것처럼 호도해 의료계의 위상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정상적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