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에 기업의 데이터 활용 위한 정부 역할 물어보니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용 플랫폼 시연회 및 데이터 기업 간담회 행사 개최

컴퓨팅입력 :2023/02/16 17: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서울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에서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시연회 및 데이터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은 데이터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가명정보의 처리·결합·활용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로, 지난 1월 27일 개시했다. 플랫폼은 평소 가명정보 활용 및 가명처리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하여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의료, 금융, 문화, 모빌리티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에 관심이 있는 데이터 관련 중소·스타트업 및 협·단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민간 결합전문기관 등 16개 기업·기관의 관계자를 초청했다.

1부 시연회에서는 플랫폼의 주요 기능과 서비스를 소개했고, 이어 진행한 2부 간담회에서는 가명정보 등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날 행사에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올해 개인정보위의 ‘국민 신뢰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데이터 활용역량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에서 가장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를 엄정한 프라이버시 보호 속에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라며,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마이데이터의 전 분야 확산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올해 주요 과제로 꼽았다.

또한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있지만 최근 화두로 떠오른 챗 GPT 등 기술 발전 속도와 파급력은 대단하다”며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정부 당국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대해 챗 GPT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챗GPT는 ▲첫째, 기업의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라이버시와 보안에 관한 규율체계 확립 ▲둘째, 데이터 활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 지원 ▲셋째, 기업, 학계, 이해관계자 등이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넷째, 데이터에 접근·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다섯째, 기업이 데이터 설비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을 소개했다.

특히 고학수 위원장은 챗 GPT가 제시한 여러 제안사항 중 중 '기업의 효과적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프라이버시·보안에 대한 규율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 “엄정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개인정보 활용의 전제조건인 것은 분명하다”며 “이러한 제도는 명확하고 투명해야 하며 기술의 발전과 데이터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율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급속도로 발전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을 우리 법‧제도에 적극 수용하여 향상된 기술 수준에 맞지 않는 낡은 가이드라인 등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활용 종합지원플랫폼 시연회 및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이터 기업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데이터 활용 역량·예산·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많아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행할지에 대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AI기반의 가명기법 추천과 온라인 적정성 평가 지원 기능 등은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참석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관들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과 관련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영상정보 등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수요가 많은데, 가명처리 여부가 유보되었거나 기준이 불분명하여 유관 연구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고, 생명윤리법 등 의료 분야의 특별법들과 개인정보 보호법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 법적 이슈들을 정리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민간 결합전문기관들은 앞으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지원하겠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명정보 제도 관련 인식이 높지 않은 것이 관련 수요 창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만큼, 가명정보 활용 관련 다양한 홍보·교육 확대와 적극적인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요청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향후 개인정보위의 정책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플랫폼 추가 구축 사업을 통해 더욱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비정형데이터 활용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의 경우 작년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연내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해나갈 예정이다”라며 개선 계획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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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다양한 법적 이슈를 정리하고, 명확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새로 구축한 플랫폼이 가명정보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은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반영하고, 올해 이러한 소통 자리를 더욱 자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