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확대

산업부,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다음 달 말까지 접수

디지털경제입력 :2023/02/15 11:18    수정: 2023/02/15 11:21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R&D)로 사업화에 성공한 중소기업의 혁신성 있는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과제로 개발한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을 지정해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혁신제품 제조기업은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지정된 혁신제품은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각종 혁신제품 전시회 등에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혁신장터는 공공기관 혁신 수요와 기업 혁신제품을 연결하고, 혁신제품 판로를 지원하는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 관리·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전경

또 정부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에 참여대상이 돼 초기판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혁신제품을 지정받은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쉽고 빠르게 진입해 초기판로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춰 민간·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종료 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서류검토와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최종심의(기획재정부) 순으로 이뤄지고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에서는 신청 제품 혁신성과 시장성,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도 종합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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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제품 지정은 힘들고 긴 연구개발(R&D) 과정을 거쳐 혁신성 있는 결과물을 개발하고도 판로확보와 시장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마중물이 돼 주는 제도”라며 “산업부는 우수 연구개발 성과물이 공공조달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민간·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