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제동...美와 바이오 경쟁 돌입?

유전자편집·합성생물학 등 제한목록 개정 추진…美中 기술경쟁 가시화

헬스케어입력 :2023/02/14 11:43    수정: 2023/02/14 12:33

중국이 제약바이오 분야의 기술 수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분야의 첨단 기술을 두고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중국의 수출제한 기술 목록 개정을 위한 공개 의견수렴을 거쳤다. 상무부는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규정 등에 따라 중국의 수출제한기술목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세포 클로닝 ▲유전자 편집 기술 ▲유전자가위(Crispr) ▲합성생물학 기술 등이 포함됐다. 유전자편집 및 합성생물학은 첨단 연구 분야로 중국과 미국의 기술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제공=뉴스1)

세포 클로닝 및 유전자 편집기술을 이용한 치료제로는 대표적으로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CAR-T)와 유전자치료제가 있다. 중국은 지난 2013년에 CAR-T에 대한 임상을 진행했으며 2017년에는 CAR-T 임상시험 수에 있어 미국을 추월했다. 또 중국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유전자치료제 임상시험을 실시 중이다.

아울러 합성생물학 기술은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중장기 전략하에 개발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바이오경제발전계획에서도 합성생물학 기술은 주요하게 언급됐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서도 추구하는 바이오파운드리의 핵심기술로 합성생물학 기술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중국이 유전자 편집기술, 합성생물학기술 등의 제약바이오 기술을 수출제한 기술로 지정하려는 것은 중국이 해당 분야에서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판단, 미국이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일련의 수출 거래 규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분석했다.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美, 中과의 바이오분야 수출·거래 규제 지속 추진

앞서 미국은 중국과의 바이오분야 수출 및 거래 규제를 추진해왔다.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의 미검증리스트(Unverified List)에 등재하면서, 우시 바이로직스는 시가 99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이후 우시 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상무부의 수출통제 실사를 받고 겨우 수출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의 중국 견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외국기업책임법(HFCAA)’에 따라 작년 3월 중국기업 5곳을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올렸다. 이달 1일 현재 총 174개의 기업이 예비 상장폐지명단에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베이진(Beigene), 레전드바이오텍(Legend Biotech), 아이맙(I-Mab) 등 중국 바이오기업 10여 곳은 여전히 이름이 올라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인바운드와 중국으로의 아웃바운드 투자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중국의 미국 바이오기술 유출 가능성이다. 미국은 2018년 중국 등 외국인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위험 검토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해 중국 자본에 대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은 현재 중국 등 해외 우려국가에 대한 투자 및 거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핵심역량방어법안(NCCDA)’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핵심역량 대상기술에는 반도체·배터리· 인공지능(AI)·양자기술·의약품·바이오경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