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부과

공정위, 수락률 이용해 '자사우대' 행위 판단…"시장 경쟁 제한"

인터넷입력 :2023/02/14 12:26    수정: 2023/02/14 12:39

카카오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심의 절차를 밟아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잠정적으로 부과했다. 

공정위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것으로 판단, 이렇게 결정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가맹택시 수락률을 이용해 우선배차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축소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우대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곧 가맹기사 전환 요인으로 작용해 회사가 가맹택시 숫자를 쉽게 늘린 것.

카카오모빌리티 자사 우대행위가 택시가맹 시장으로 지배력이 전이돼 경쟁을 제한했고, 일반 택시 호출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경쟁사업자 시장 배제와 일반호출 시장 지배력이 유지되거나 커지면서, 승객 호출 수수료와 기사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런 방식이 승객, 기사 효율성을 제고해 배차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를 창출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정위는 수락률 기준 우선배차에 따라 통상 먼거리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외려, 승객이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 앱 일반호출에서 차별적인 배차 중지를 비롯해 기사, 소비자, 사업자 등에 시정명령 사실 통지와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 작년 말 잠정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는데, 2022년 결산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이 반영되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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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카카오T 앱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 요소를 제거한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 변경한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