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보험사 부당행위로부터 자보환자 진료권 보호 위한 포스터 제작·배포

환자 기만해 조기합의 종용하는 등 보험사의 부당행위 사례 설명

헬스케어입력 :2023/02/10 17:15

대한한의사협회는 보험사의 부당행위로부터 자동차보험 환자의 권익과 진료권을 보호하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경상환자 4주 초과 진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등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이 적용되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이를 악용해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등 정당하게 치료 받을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의료인의 진료권마저 심각히 침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의사협회는 포스터에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등 보험사들의 대표적인 부당행위 사례를 정리해 수록함으로써 환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한다.

(제공=대한한의사협회)

또 ‘2023년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을 악용, 환자들을 기만해 조기합의를 종용하고 환자의 진료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보험사 직원의 부당행위를 신고해 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금융감독원 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담았다.

한의사협회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일부 보험사 직원들이 합의를 종용하며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교통사고 후 완전한 신체회복을 돕는다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따라 환자들이 자동차보험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 만큼,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보접수를 통해 이를 침해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