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원급서 재진환자 중심 합의…전담의료기관은 금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

헬스케어입력 :2023/02/10 10:52    수정: 2023/02/10 13:06

대한의사협회가 비대면진료 허용과 관련해 의원급 중심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진료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방안을 수용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또 코로나19 대응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립 과정에서 구축한 의정 간의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기반으로, 앞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의 현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의 범위와 종류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참석했다.

제3차 회의는 2월16일 15시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