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가입 취약층도 난방비 지원…최대 59.2만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기간 4개월 확대 등 부담경감 대책 확대

디지털경제입력 :2023/02/09 17:49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층에게도 최대 59만2천원 한도로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추가지원은 한난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만2천원 한도로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린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시내 주택가 우편함에 꽃힌 도시가스 지로영수증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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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협회는 조성된 기금 내에서 민간사업자 공급권역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난방비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 발표한다.

한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단에너지협회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기금(총 100억원 조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