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NFT' 내세운 다단계 사기 요주의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구조 불분명한 고수익 보장 홍보 성행"

컴퓨팅입력 :2023/02/09 15:32

금융감독원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대체불가토큰(NFT) 등에 대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최근 모 그룹이 중장년층, 주부 등을 주 대상으로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는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 대형 옥외 간판 광고, 사업설명회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금 모집을 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 그룹은 1구좌(55만원)에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공식 홍보 채널에서 광고 이용권을 구매 시 사업 수익 중 일부를 투자자들에게 N분의 1로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사업 구조와 수익성에 대한 검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고수익이 가능한 신사업이라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이 그룹은 판매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투자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해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을 경우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돌려막기) 형태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런 자금모집 수법이 과거 불법 유사수신업체 등의 수법과 매우 유사하므로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할 것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할 것 ▲투자 전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유사수신업자 등은 대부분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 등을 내세운다면서, 투자 전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묻지마식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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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체의 사업구조가 불명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장래의 수익성만 강조하는 경우 사업 설명 자료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자금모집 업체로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제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