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만난 한 주민들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A군을 이렇게 기억했다.
이 주민은 "삐쩍 마른 아이가 추운 겨울날 현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보기에도 안쓰러웠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A군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 B씨는 "A군이 추운 겨울날에도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봤다"며 "보기에도 추워 보였는데, 그 아이가 사망했다니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현관문 너머로 '이제 들어와'라는 어른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며 "자식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쓰러웠고, 누가 봐도 친모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이 아파트에 살고 있던 A군의 친부 C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A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을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친부 C씨(39)와 계모 D씨(42)가 아이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또 C씨 등의 또 다른 자녀 2명을 분리조치 했다.
C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녀 A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몸에 있는 멍은 "(과잉행동장애로 인한)자해흔"이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부모의 주장과 달리, A군이 등교했을 당시 학업생활에 있어서 과잉행동 등 이상징후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 미인정결석 상태였다. 또 D씨 등은 교사와 만나길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인정 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등)한 학생의 수업일수가 연속 10일 이상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
A군과 계모 D씨(42)는 지난해 12월 초 학교를 방문했다.D씨는 학교에 "(아들이)필리핀 유학을 준비하고 있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출석을 거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부모가 교사를 만나길 거부했고, 아이 소재도 파악됐기 때문에, 함부로 가정방문을 할 수 없었다"며 "만약 가정방문을 했다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가 될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관리 매뉴얼에 따라 A군의 소재가 파악된 점, 해외 출국 예정인 점을 들어 출석 독려를 하지 않았고, 가정방문과 내교 요청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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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C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