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거짓·과장 방송한 홈쇼핑사 '의견진술' 결정

현대홈쇼핑 주먹밥 방송·롯데홈쇼핑 다이어트 건기식 방송 지적 받아

유통입력 :2023/02/07 16:48    수정: 2023/02/07 18:36

홈쇼핑 방송에서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한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의견진술 청취는 방심위가 해당 안건에 대해 사업자 소명을 듣는 과정으로, 의견진술 후에만 법정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방심위는 7일 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의 지난해 11월 단백질 주먹밥 판매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현대홈쇼핑이 판매한 이 상품의 주재료는 쌀이었지만, 쇼호스트가 언급한 “쌀도 안 들어가 있다”, “쌀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햄프씨드, 치아씨드, 아마씨드” 등 멘트를 송출했다.

방심위 관제실

또한 이 방송 게스트 또한 “백미가 열량을 많이 높인다. 그래서 백미 대신 이렇게 좋은 곡물들. 치아씨드, 햄프씨드, 아마씨드, 귀리, 현미, 퀴노아. 이렇게 해서 백미를 대신했기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이 방송은 방심위원 5인 전원 만장일치로 의견진술 결정됐다.

함께 안건에 오른 롯데홈쇼핑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도 의견진술로 의결됐다. 이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판매 수량을 자체 변경해 한 시간 동안 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방송 종료 10분 전 “마지막 주문 전화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뒤에도 판매를 지속했다.

이 방송에는 매진 관련 표현을 허위로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 2인, 의견진술 3인 의견을 받아, 최종 의견진술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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