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소재 롯데온 회의실에서 온라인쇼핑 중개플랫폼(열린장터)과 셀러툴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참여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작년 7월에는 열린장터 10개 사업자, 9월에는 셀러툴 8개 사업자와 열린장터 생태계 내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한 바 있다.
열린장터 10개사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인터파크 ▲위메프 ▲카카오 ▲지마켓 ▲쿠팡 ▲티몬 등이다. 셀러툴 8개사는 ▲네모커머스 ▲가비아씨엔에스 ▲다우기술 ▲샵플링 ▲셀러허브 ▲셀메이트 ▲신세계아이앤씨 ▲플레이오토 등이다.
열린장터와 셀러툴 사업자는 상호 간에 안전한 개인정보 제공·처리를 위한 표준 API 연동협약서를 마련하는 등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으로 약속한 보호조치 방안을 이행 중이다.
고학수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의 규약 이행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통신·온라인쇼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용자 계정 탈취 및 도용 공격에 대응하고 열린장터 생태계에서 이용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민관협력 자율규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참여사에는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자율규제 인증마크’ 부여 등 후속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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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지속적인 동참의 뜻을 밝히며, 민관협력 자율규약 이행으로 열린장터 뿐만 아니라 판매자와 셀러툴 사업자도 이용자 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열린장터를 이용하게 되면 이커머스 시장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의 개인정보처리 특성을 반영해 민간과 정부가 협업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실효적으로 적용해 나간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라며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