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LGU+ 개인정보 추가 유출건 사실조사 진행 중"

총 29만명 유출 규모 확인…"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과징금 부과"

컴퓨팅입력 :2023/02/06 16:08    수정: 2023/02/07 15: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대해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유출 건수인 21만명에서 8만명을 추가로 발견해, 총 29만명의 유출규모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LG유플러스는 약 21만명의 유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했으나, 개인정보위가 지난 1월31일 조사과정에서 해지고객 DB의 개인정보 8만여 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9일 18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신고한 데 이어, 지난달 20일 3만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추가 신고했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뉴스1)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해지고객에 대한 통지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외에 또 다른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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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해 조사관도 추가 투입하는 등 정확한 유출규모 및 유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보호법 위반 사항 발견 시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과징금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개정안에 새롭게 반영된 '전체 매출액' 기준이 아닌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