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0개소 가운데 8개소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개수는 총 606개소인데, 이 가운데 526개소(86.8%)에서 196억 원의 부당내역 확인됐다. 거짓청구·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한 32개소는 형사고발되는 등 총 98개소가 업무정지를, 187개소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금만 환수된 곳도 398개소에 달했다.
특히 거짓청구로 공표 결정된 요양기관은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등 총 20개 기관이다. 거짓청구로 챙긴 부당이득 금액별로 분류하면 ▲3천만 원 미만 5개소 ▲3천만~5천만 원 미난 4개소 ▲5천만~7천만 원 미만 5개소 ▲7천만 원 6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요양기관이 명단을 앞으로 6개월간 공개하기로 했다.
관련해 명단 공개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이뤄진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 중에서 추려진다.
적발된 일부 사례를 보면, A의료기관은 병원에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억2천234만 원을 챙겼다. 여기에 환자에게 투약하지도 않은 한중구미강활탕과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1천613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또 B의료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 관리 시술을 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받았다. 이후 해당 환자의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해 8천534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 154일의 처분과 함께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B의료기관도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당했다.
정재욱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거짓청구기관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