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전문 기업 다날의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예정대로 오는 5일 서비스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서비스 종료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3일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이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결과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달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페이코인 측에 대한 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함에 따른 것이다. FIU는 페이코인 서비스를 위해 현행법 상 은행과 실명인증 계좌를 공급받아야 하나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신고 불수리와 함께 페이코인 서비스를 한 달 내로 종료할 것을 통보했다.
페이코인은 서비스 종료에 대한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간담회에 참석한 안영세 다날 전략지원실 상무는 "가맹점 15만여개, 이용자 수백만명 규모의 서비스를 종료하기엔 한 달이란 시간은 빠듯하다"며 기한을 두 세 달로 연장해달라고 당국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은행 실명계좌를 향후 확보할 경우 사업자 재신고가 가능하므로 FIU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페이코인은 FIU 방침에 따라 오는 5일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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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은 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된 이후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로부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서비스 종료 다음날인 6일까지다. DAXA는 6일까지 페이코인의 상장 지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업계는 DAXA가 페이코인 심의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