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말 죽음 사고가 벌어졌던 KBS 1TV '태종 이방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동물권행동 카라 측은 "'태종 이방원' 말 까미 학대 사건과 관련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 그리고 KBS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라고 밝혔다.
'태종 이방원'은 지난해 1월1일 방송됐던 7회에서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가다 낙마를 하는 신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말을 학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제의 장면에서는 말의 몸체가 90도가량 뒤집히며 머리가 바닥에 곤두박질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사태가 커지자 KBS는 자체 조사를 거친 후 해당 촬영에 사용됐던 말이 사고 후 일주일 뒤에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권 카라 측은 "문제의 장면 연출자, 무술감독, 승마팀 담당자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동물학대 혐의(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됐다"며 "KBS에게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혐의(동물보호법 제46조의2)가 적용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권 카라 측은 "'태종 이방원' 사건 이후 동물 출연 미디어에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KBS를 포함하여 모든 방송사의 촬영 현장에서 동물은 안전해야 한다, 그 어떤 동물도 인간에 의해 이용당할 권리는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말 죽음 사고 논란 당시 KBS 측은 세 번의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출연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을 새롭게 마련했다"며 "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을 밝히고, 촬영 전 준비 단계와 촬영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들을 명시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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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가이드라인 조항에는 동물이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하거나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연기 장면은 최대한 CG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 실제 동물 연기 장면은 최소화한다는 문구가 들어갔고, 세부적인 동물 종별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