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놓고 심의 절차를 밟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차주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달 초 시행한 '심사지침'을 잣대로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대한 건'에 대해 1차 심의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선 류긍선 대표가 회의에 참석했다.
공정위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를 우대하는 배차 서비스를 놓고, 찬반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측이 그간 제기해온 의견들을 공유한 자리였다"고 했다.
재작년 복수 택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는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 공정위에 신고해 조사를 촉구했다.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닌 멀리 떨어진 카카오 택시가 먼저 배차된다는 주장이다.
이어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실시, 회사가 가맹·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콜을 몰아주는 형태로 알고리즘을 조정한 지 등을 확인한 결과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잠정적으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시스템이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작년 9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투명성위원회를 통해 17억건의 호출 발송 이력 데이터와 회사 운영 소스코드 등을 분석한 결과 배차 알고리즘에서 차별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선 공정위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매출이나 시장 점유율 기반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추정해온 전통 산업과 달리, 급변하는 플랫폼 산업에 맞게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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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시장 경쟁 제한에 따른 결과와 이용자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심사지침에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플랫폼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를 경쟁 제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장하는 이용자 편익 제고 관점에서도 해당 안건을 살펴보겠다는 방향이다.
한편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한 차례 열어, 최종 심의 결과를 고시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명의 위원들이 양방 목소리를 수렴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심사지침에서 마련한 지배적 사업자 정의와 이용자 편익에 끼치는 정량적인 효과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다.